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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소비자와 소비자문제

읽고쓰고나누고 2012. 2. 27. 09:35

 

2011년 소비자와 소비자문제

 

 

  2012 임진년이 벌써 2달이 흘러갔다. 2011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음은 틀림없다. 정치 경제적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문제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이 주지해야 할 사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소비자들이 겪었던 문제를 가지고 소보원은 “전국 20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에서도 본지는 소비자들이 느낀 3대 소비자문제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소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해가면서 느끼는 문제 인식은 ‘비싼 가격’이 32.3% 1위를 차지했으며, ‘불량식품 및 유해상품의 판매’가 26.5% 2위, ‘허위‧과장 광고’가 26.3% 3위로 분석됐다.

 

  2007년 조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만처리 및 애프터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1년의 최대 화두는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문제에 소비자가 민감해졌다.

 

<소비생활 문제 인식>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2007년 구성비

비싼 가격

644

32.3

19.4

불량식품 및 유해상품의 판매

527

26.5

31.4

허위‧과장 광고

523

26.3

25.4

수리‧교환‧환불과 같은 불만처리

138

6.9

10.5

제품 판매 후의 애프터서비스

95

4.8

8.5

구매 계약서상 부당한 거래조건

65

3.3

5.0

합 계

1,992

100.0

100.0

<한국 소비자원 자료 발췌>

 

  위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2011년 소비자 문제를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도 보다 위축된 소비자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에 따른 현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득은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가격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소비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조차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인상되고 있다. 그렇기에 상품들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꼼수로 사용하여서 가격인상의 폭을 크게 하는 곳들이 많은 것 또한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은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유사들의 이유 있는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불량식품 및 유해상품의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시민의식의 향상과 더불어서 식약청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위해업소 시정 및 적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허위 과장 광고의 비율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의 소비주권은 아직 불완전하다고 본다.

 

  더불어서 1372 소비자고발센터의 누적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보면 소비자상담유형은 다음과 같다.

 

물품 상담 1위-통신기기, 물품서비스 상담 1위-화물운송서비스, 서비스 상담 1위-인터넷서비스

 

  위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통신기기는 스마트폰의 A/S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의 명확한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를 말하는 것이다. 택배 오․배송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클 것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위하여 소비자와 업체 간의 상호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즉, 가입해지에 관한 문제가 대다수를 이룰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마케터의 구두약속만을 믿지 말고 서류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과 지나친 혜택을 말한다면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2011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소비자관련 문제들은 소셜커머스 혹은 쿠폰 문제와 아웃도어 제품의 품질 또는 가격문제도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소비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크기에 구두가 아닌 서면 계약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를 할 때에는 잘 알려진 업체와 하는 것이 안전하며,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거래문제 업소로 이름이 올라와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새해는 벌써 2월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소비자의 권리의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통한, 소비자를 위한 정부와 소비자단체들이 되어서 올 한해에도 대전 시민의 소비자안전을 돕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소망해 본다.

 

※위의 기사는 대전 소비자소식지 1·2월호에 기고한 특집기사로 출처를 필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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