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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과제)

읽고쓰고나누고 2011. 4. 17. 01:34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성범죄 문제가 사회에 있어서 더욱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의 사건을 돌아보면 조두순의 행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나영이가 입었을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더불어 남자에 대한 성폭행, 이보다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있어서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자.

 

  우리의 사회는 급속도로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핵가족이라는 형태에서 1인 가족으로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다. , 개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나이가 많은 가족구성원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급속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오프라인으로써의 만남과 대화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세계에 안주하고 있다. 즉 사람이라는 생각 대신에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는 디지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온라인 FPS 게임을 통하여 더욱 더 잔인한 폭력성을 배우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학성 및 잔인함의 정도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성인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보다 더 심한 일본의 몇몇 게임은 겁탈을 조장하는 게임도 있고 이러한 것이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퍼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여서 올바른 게임 문화를 즐기도록 하게하며,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는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어 성범죄라는 사회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여 보겠다.

 

  먼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그 우선순위가 내려간 도덕(윤리)과목의 1순위로의 재배치를 상징적으로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안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상징적인 1순위의 과목은 국어로 되어 있다. 더불어서, 사회가 아무리 올바른 인격을 가진 인재 상을 원하며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조차 도덕(윤리)과목은 사회탐구 영역의 일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 필수적인 과목으로 보는 것이 아닌, 부수적인 과목으로써의 배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도덕과목을 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딱딱한 도덕과목의 가르침처럼 하는 것이 아닌, 현대 생활에 있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윤리적인 내용을 교수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에 보다 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격체로의 이성에 대한 대우를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더 확실한 불법성인영상물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개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기 위하여 대대적인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P2P프로그램을 통한 다량의 불법성인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사법집행기관인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이루어낸다면 일명 김본좌와 같은 불법 자료를 유포 시킨 자들은 반드시 잡힐 것이며 이를 통한 특정한, 이상한 형태의 성행위를 조장하는 영상들의 배포를 그나마 끊을 수 있기에 잠재적인 성폭력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이 미약함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명 솜방망이 처벌에 의하여 무차별적이고도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일으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해자들이 느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개정하여서, 마치 위폐범이 최대 사형을 구형받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인지함으로 성적인 욕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며 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그러한 행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피해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행하게 될 때에 성범죄에 대한 혐오와 더불어 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인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진정한 인권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더욱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 재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성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오도하고 있는 일본의 혐한류와 같은 지극히 잘못된 뉴스도 줄어들며, OECD 국가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주장들을 실행할 때에 성범죄를 예방하며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며 살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성립되어 보다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주석은 생략되어 있으며, 보다 더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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